속도위반 과태료 vs 범칙금, 뭘 골라야 손해가 적을까 — 상황별 8문답 (2026년 금액·벌점표)
카메라 단속 통지서의 범칙금과 과태료 중 무엇을 고를지 금액과 벌점으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자진납부 20% 감경을 넣으면 20km/h 초과부터는 과태료가 더 쌉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중표와 벌점 40점·121점 경계선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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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에 찍혔다는 사전통지서를 받고 "범칙금 6만원"과 "과태료 7만원" 중 싼 쪽에 표시해 보냈다면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 과태료 7만원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가 깎여 5만 6천원이 되고 벌점은 0점이다. 범칙금 6만원은 4천원 더 비싼 데다 벌점 15점이 함께 붙는다. 시속 20km를 초과한 순간부터 "싸 보이는 쪽"과 "실제로 싼 쪽"이 뒤집히는데, 통지서에는 그 계산이 적혀 있지 않다.
과태료냐 범칙금이냐는 금액이 아니라 '누가 걸렸는지'로 갈린다
무인 단속 카메라는 번호판만 찍는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량 소유주(법 조문상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현장에서 경찰관이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확인하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이 내려진다.
그래서 카메라 단속 사전통지서에는 두 가지가 나란히 적혀 나온다. 운전자가 본인임을 밝히면 범칙금(+벌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소유주 앞으로 과태료다. 선택지가 열리는 건 카메라 단속일 때뿐이고, 현장 단속에는 선택 자체가 없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주 | 운전자 본인 |
| 벌점 | 없음 | 위반 항목별로 부과 |
| 자진납부 감경 | 20%(의견 제출 기한 내) | 없음 |
| 미납 시 | 가산금 3% + 매월 중가산금 | 즉결심판 회부 |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한눈에 보기 (승용차 기준)
아래는 승용자동차등(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기준이다. 승합자동차등(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은 구간에 따라 1만원씩 더 붙는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0점 |
| 20 초과 ~ 4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 초과 ~ 6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 초과 ~ 80km/h 이하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80 초과 ~ 100km/h 이하 | 13만원 | 12만원 | 80점 |
| 100km/h 초과 | — | 형사처벌 대상 | 100점 |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범칙금은 같은 시행령 별표 8(2025년 6월 2일 개정),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이다. 범칙금 표는 60km/h 초과를 한 칸(12만원)으로 묶지만 벌점만 60·80·100점으로 쪼개진다는 점이 함정이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넘겨 달리면 통고처분 영역을 벗어나 벌금·구류 등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153조) 대상이 되고, 벌점 100점은 그 자체로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한다.
자진납부 20%를 넣으면 유불리가 뒤집힌다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부과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된다. 실제 금액으로 끝까지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자진납부(20% 감경) | 범칙금 | 싼 쪽 | 벌점 차이 |
|---|---|---|---|---|
| 20km/h 이하 | 4만원 → 3만 2천원 | 3만원 | 범칙금이 2천원 저렴 | 양쪽 모두 0점 |
| 20~40km/h 초과 | 7만원 → 5만 6천원 | 6만원 | 과태료가 4천원 저렴 | 범칙금 선택 시 +15점 |
| 40~60km/h 초과 | 10만원 → 8만원 | 9만원 | 과태료가 1만원 저렴 | 범칙금 선택 시 +30점 |
| 60km/h 초과 | 13만원 → 10만 4천원 | 12만원 | 과태료가 1만 6천원 저렴 | 범칙금 선택 시 +60점 |
정리하면 범칙금이 유리한 구간은 20km/h 이하 하나뿐이고 그 차이도 2천원이다. 20km/h를 넘긴 순간부터는 금액도 과태료가 싸고 벌점도 0점이라 비교할 것이 없다. "범칙금이 1만원 싸다"는 통념은 감경을 계산에 넣지 않은 이야기다. 감경액이 헷갈리면 퍼센트 계산기에 과태료 금액과 20%를 넣어 보면 1초에 끝난다.
상황별 대응 4가지
① 카메라 단속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냈을 때만 적용되고, 기한을 넘기면 정식 부과로 넘어가 감경분이 사라진다. 20km/h 이하 초과라면 범칙금(3만원)과 과태료 자진납부(3만 2천원) 중 아무거나 골라도 벌점이 없어 실질 차이가 2천원뿐이고, 20km/h를 넘겼다면 과태료 자진납부가 금액·벌점 양쪽에서 유리하다.
②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이때는 범칙금 통고처분이고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납부 기간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벌점 40점이 추가된다(시행규칙 별표 28). 40점은 곧바로 면허 정지 선이라 "안 내고 버티기"의 대가가 가장 비싼 경우다.
③ 어린이보호구역 안이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저지른 신호위반·속도위반·주정차 위반은 별표 7의 가중된 금액이 적용된다.
| 위반(승용차) | 일반 도로 과태료 | 보호구역 과태료(08~20시) |
|---|---|---|
| 신호·지시 위반 | 7만원 | 13만원 |
| 속도 20km/h 이하 초과 | 4만원 | 7만원 |
| 속도 20~40km/h 초과 | 7만원 | 10만원 |
| 속도 40~60km/h 초과 | 10만원 | 13만원 |
| 속도 60km/h 초과 | 13만원 | 16만원 |
| 정차·주차 위반 | 4만원 | 12만원(2시간 이상 13만원) |
벌점은 더 무섭다. 같은 시간대 보호구역에서는 신호위반과 40~80km/h 초과의 벌점이 2배가 되고, 80km/h를 넘기면 한 번에 120점이 부과돼 1회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일반 도로에서는 벌점이 0점인 '20km/h 이내 초과'도 보호구역 08~20시에는 15점이 붙는다(시행규칙 별표 28 제15호의2). 스쿨존에서 "조금 넘었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다. 주정차 과태료가 12만원까지 올라가니 학교 앞에 잠깐 대는 대신 무료 공영주차장을 미리 찾아 두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힌다.
④ 벌점이 이미 쌓여 있다
벌점은 위반일 기준 과거 3년치를 누산해 관리한다. 경계선은 두 개다.
- 면허 정지: 1회 위반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하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한다(40점이면 40일).
- 면허 취소: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빠져나갈 길도 법에 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최종 위반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을 넘기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또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교육확인증 제출일부터 20점이 감경되고,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사람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에서 20일이 줄어든다.
자주 묻는 질문
Q. 렌터카나 회사 차량으로 단속되면 누가 내나요?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주, 즉 렌터카 업체나 법인 앞으로 나갑니다. 실제 부담은 대여·리스 계약의 구상 조항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약서의 과태료 처리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장 단속 범칙금은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Q. 과태료 납부기한은 며칠이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이후 매달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오래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는 날짜 계산기로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Q. 단속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사전통지 단계라면 그보다 앞서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제기를 하면 자진납부 20%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벌점 없는 과태료를 고르면 운전 기록이 깨끗한가요?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 제재라 운전자 개인의 벌점으로 누적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같은 지점에서 반복해 찍히면 매번 따로 부과됩니다. 장거리 주행이 잦다면 고속도로 안전운전 5단계에서 차간거리·속도 관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운전·주유·주차 관련 글은 kimgoon 자동차 가이드에 모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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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최신 정보 및 개별 상황은 각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Opinet) ↗전국 주유소 가격·유가 공식 정보
-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충전소·충전 요금 정보
-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 점검·안전 운전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유류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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